협·단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21조제1항 각호에 따른 단체(제4호 대학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산업분야의 협·단체 자격으로 사업에 참여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
제21조(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① 법 제23조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중 직업능력개발사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제2조 각호의 공공단체는 제외한다)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4.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협·단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제7조제3항) ]
제7조(사업단의 선정 공고 등) ③ 공동훈련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협·단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업
2. 사업주 단체 및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훈련사업 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
6.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기관
공동훈련센터는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제7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협·단체와 함께 사업에 참여
* 파트너훈련기관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인증을 받은 훈련기관이어야 함
[ 참고 ] 파트너훈련기관의 요건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제15조제2항)
제15조(파트너훈련기관의 선정) ② 제1항의 파트너훈련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2. 사업주단체 및 그 연합체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전문대학
4.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5. 「학원의 설립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훈련실시 경험이 있는 기관
7.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 및 수요조사를 통한 훈련과정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
[ 산업별 협·단체의 역할(「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제12조제1항) ]
·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
· 협약기업 발굴
· 공동훈련센터 지원·관리
· 분기별 훈련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산업계·기업의 간담회 개최
· 훈련수요조사 및 맞춤형 훈련과정, 교보재 개발
· 훈련과정 홍보
산업별 협·단체에서 실시한 훈련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하여 기업과 협약체결, 교육훈련실시, 채용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의 역할(「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 운영규칙」 제12조제2항) ]
· 협약기업 발굴, 협약기업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리
· 협·단체가 주도하는 훈련수요조사 지원 및 훈련과정 개발 지원 등 협·단체와 협업체계 구축
· 훈련생 관리 및 상담, 교·강사 선정 및 관리, 교육훈련 실시
· 훈련과정 관리 및 비용 신청 등의 행정업무
· 파트너훈련기관 운영 및 현장점검, 예산관리, 실적 및 성과 관리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 실적 및 성과관리 등의 업무
· 훈련과정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