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원항목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지원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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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협·단체 | 운영비 | 일반운영비 | 100% | 8천만원 | 수요조사비 포함 |
인건비 | 80% | 5천만원 | 대응투자 20% 이상, 전담인력 | ||
프로그램개발비 | 100% | 4천만원 | 산업계주도 청년뭄춤형 훈련 활용, 산업인자위, 지역 인자위 등에 보급 |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운영비 | 일반운영비 | 100% | 6천만원 | |
인건비 | 80% | 1억원 | 대응투자 20% 이상, 전담인력 | ||
시설·장비비 | 시설장비(구입) | 80% | 37천만원 | 대응투자 20% | |
장비(리스) | 100% | 단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한함 |
1. 인건비
» 기관별 지원내역
(협․단체)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훈련센터 지원·관리, 분기별 훈련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전담인력 1인(HRD전문가) 인건비 지원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운영, 협약기업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2인(HRD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단 전담자의 인건비는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한도액은 일반운영비와 합산하여 협·단체는 1억 3천만원, 공동훈련센터는 연간 1억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담자의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2. 일반운영비
항목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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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임차비용 |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를 위한 시설임차비용(훈련과정 수요조사를 위한 시설 임차비용 포함) | · 숙박비는 1인당 100,000원 이내 · 시설사용비용은 1회당 300만원 이내 (단, 훈련기관 자체시설일 경우 제외) |
회의수당 등 |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 · 시간 미만 : 10만원 이내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20만원 이내 · 4시간 이상 : 30만원 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
업무추진비(식비) |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및 식비 | · 1인 3만원 한도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10% 이내 사용 · 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휴일은 사용할 수 없음) |
자료인쇄비 | ① 협약기업과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그 밖에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
· 실비 인정 |
홍보비용 | 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기념품제작 불가), 광고, 훈련생 모집비용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
· 1,000만원 한도,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30% 이내 |
기념품제작비용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과의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회의 등으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답례품 | · 1인 5만원 한도(단, 훈련생 지급은 불가)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5% 이내 사용 |
회계정산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회계 정산 비용 | · 기관당 300만원 한도 |
교육훈련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다만, 환급과정, 다른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 < 산업별 협·단체> · 기관당 100만원 한도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기관당 200만원 한도 |
출장여비 | ①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 기관 방문비용 ②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 운영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
일반수용비 | ①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②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③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
·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각종 기타 비용은 실비 인정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 |
수요조사비 | ①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비용 ② 수요조사를 위한 답례품 비용 ③ 수요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수당 |
< 산업별 협·단체만 지원> · 외부 용역시 용역비용 산출내역 제시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한함 · 답례품 단가는 3만원 이내이며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사용용도, 지급처 입증 · 1회 1인당 30만원 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
사회보험료 |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
3. 프로그램개발비(협 · 단체)
산업계·기업의 간담회 및 수요조사, 훈련과정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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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산업 수요조사에 따른것만 인정) ·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인쇄 등의 비용(10권 이내의 구입, 인쇄비용만 인정) ·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
·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이미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 기존 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와 차별성이 없거나 활용되지 못한 경우 ·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재 비용 ·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
<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
항목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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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수당 (자문료) |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
· 1회 1인당 30만원 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
기술정보 수집비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 · 실비 인정 |
원고료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
·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 ·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
출장여비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이 협약기업 등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여비 ② 그 밖의 프로그램개발 관련 출장여비 |
· 훈련기관 내부규정 준용 |
인쇄비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 · 실비 인정 |
업무추진비 (식비 등) |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과 관련된 회의비 ② 기타 프로그램개발에 관련한 회의비 |
· 1인 3만원 한도(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만원 한도) |
* 교보재 :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등급별 원고료 지급기준
등급 | S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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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금액 | 40,000원 | 30,000원 | 20,000원 | 15,000원 |
자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 사장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25년 이상 |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 5년 이상 |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만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4. 시설·장비비(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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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개축, 유지․보수,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
·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
·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 지급 불인정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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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훈련 전용시설에 한하여 지원) ·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 ·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다만, 신규공동훈련센터(선정된 해에 한함)는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지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5. 훈련비용(공동훈련센터)
훈련비용 : 훈련비, 식비, 훈련수당 등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비용
항목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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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
훈련수당 | ①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
임금 | ①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 한한다)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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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비 또는 숙식비 | ①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
* 과정별 훈련생 1인당·시간당 단가가 사업주 기준단가를 적용한 1인당 시간당 단가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
* 파트너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용은 공동훈련센터에 지원되는 훈련비용과 동일함
훈련비용의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개별 항목별 기준
항목 | 지원대상(요건)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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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
·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 훈련기간 중 일부에 한해 자체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관료 지원 가능 |
강사료 | ①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
·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초과금지) * 훈련기관이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
강사여비 |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 ·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ㆍ지원하는 보조인력비 | · 시간당 지원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 훈련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 훈련시간 및 훈련시간 전후의 준비ㆍ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지원 가능 |
운영 지원비 | 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운영자의 출장비용 |
·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
다과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 · 1인당 1일 3천원 한도 |
제세 공과금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 · 실비지원 |
실습 재료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 · 실비지원(다만,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임대료는 불가) |
교재 구입비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 · 실비지원 |
재해 보험료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 | · 실비지원 |
그 밖의 훈련비용 |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 ·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다만,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개월당 3,000원 한도) ·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
간접비 |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 ·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 강사료 지급 기준안
등급 | A등급 | B등급 | C등급 | D등급 | E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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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
전문인력 | 25만원(시간당) 한도 | 20만원(시간당) 한도 | 15만원(시간당) 한도 | 10만원(시간당) 한도 | 7만원(시간당) 한도 |
자격 |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경력 15년 이상 |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 |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훈련비용 지급기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를 따름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