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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협·단체 및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산업별 협·단체 및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지원내용
구분 지원항목 지원비율 지원한도 지원조건
산업별 협·단체 운영비 일반운영비 100% 8천만원 수요조사비 포함
인건비 80% 5천만원 대응투자 20% 이상, 전담인력
프로그램개발비 100% 4천만원 산업계주도 청년뭄춤형 훈련 활용, 산업인자위, 지역 인자위 등에 보급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운영비 일반운영비 100% 6천만원  
인건비 80% 1억원 대응투자 20% 이상, 전담인력
시설·장비비 시설장비(구입) 80% 37천만원 대응투자 20%
장비(리스) 100% 단가 3000만원 이상의 고가 장비에 한함

항목별 지원내용

  • 1. 인건비

    » 기관별 지원내역

    (협․단체) 공동훈련센터, 산업·업종별 관련 기업, 산업별 인자위 등과 협업체계 구축 및 공동훈련센터 지원·관리, 분기별 훈련과정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등을 위한 전담인력 1인(HRD전문가) 인건비 지원

    (공동훈련센터) 훈련과정 운영, 협약기업과 네트워크 체계 구축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담인력 2인(HRD전문가) 인건비 지원

    사업단 전담자의 인건비는 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그 지원한도액은 일반운영비와 합산하여 협·단체는 1억 3천만원, 공동훈련센터는 연간 1억6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전담자의 1인당 지원하는 인건비는 5,0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함

  • 2.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시설임차비용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를 위한 시설임차비용(훈련과정 수요조사를 위한 시설 임차비용 포함) · 숙박비는 1인당 100,000원 이내
· 시설사용비용은 1회당 300만원 이내
  (단, 훈련기관 자체시설일 경우 제외)
회의수당 등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외부전문가에 대한 수당 · 시간 미만 : 10만원 이내
· 2시간 이상 4시간 미만 : 20만원 이내
· 4시간 이상 : 30만원 이내
  (다만, 내부인력이거나 공동훈련센터 관련부처 공무원일 경우는 지급불가)
업무추진비(식비)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각종 회의 등에서 발생되는 업무추진비 및 식비 · 1인 3만원 한도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10% 이내 사용
· 가피한 사유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평일 22시부터 익일 9시까지 사용할 수 없음(휴일은 사용할 수 없음)
자료인쇄비 ① 협약기업과 관련된 설문지 인쇄비용
② 그 밖에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료인쇄비용
· 실비 인정
홍보비용 ①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기념품제작 불가), 광고, 훈련생 모집비용
② 홍보물 배포를 위한 우편․통신 등의 비용
· 1,000만원 한도,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30% 이내
기념품제작비용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사업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과의 각종행사(워크숍, 간담회, 면담 등), 회의 등으로 협약기업(협약예정기업 포함)에 지급되는 답례품 · 1인 5만원 한도(단, 훈련생 지급은 불가)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5% 이내 사용
회계정산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회계 정산 비용 · 기관당 300만원 한도
교육훈련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관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다만, 환급과정, 다른 정부사업으로 지원받은 과정은 환급비용 및 지원비용을 제외한 비용만 인정) < 산업별 협·단체>
· 기관당 100만원 한도
< 산업형 공동훈련센터>
· 기관당 200만원 한도
출장여비 ①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협약기업·관련 기관 방문비용
②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관계자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에 참여하기 위한 비용
· 운영기관 내부규정을 준용하되, 해당 출장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인정
일반수용비 ①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다과비
②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기타 잡비용
③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에 직접적으로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 다과비는 1인 5,000원 한도
· 현수막 제작 비용 등 각종 기타 비용은 실비 인정
· 일반운영비 지원액의 20% 이내 사용
수요조사비 ①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비용
② 수요조사를 위한 답례품 비용
③ 수요조사 FGI(Focus Group Interview), 전문가협의회 개최를 위한 전문가 수당
< 산업별 협·단체만 지원>
· 외부 용역시 용역비용 산출내역 제시 필요하며, 설문조사 또는 설문결과에 대한 기초통계분석에 한함
· 답례품 단가는 3만원 이내이며 수불대장을 작성하여 사용용도, 지급처 입증
· 1회 1인당 30만원 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사회보험료 부담금 의무가 없는 공동훈련센터의 경우 전담자와 관련 사회보험료 중 공동훈련센터가 부담하는 비용 · 정부지원금을 받는 전담자에 한함
  • 3. 프로그램개발비(협 · 단체)

    산업계·기업의 간담회 및 수요조사, 훈련과정 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소요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되 그 지원한도액은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프로그램개발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 교육훈련 실시를 위한 직무분석 비용
· 교육과정의 개발․개편 등의 비용(산업 수요조사에 따른것만 인정)
· 교재 및 교보재의 개발․보수․구매․인쇄 등의 비용(10권 이내의 구입, 인쇄비용만 인정)
· 규정 별표1에 따른 지원 이외의 교육훈련 실시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비용
· 전문 교육기관 등에서 이미 개발된 교육과정을 구매하는 비용
· 기존 훈련 프로그램 및 교재와 차별성이 없거나 활용되지 못한 경우
·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교재 비용
· 훈련에 필요한 재료비

<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

프로그램개발비에 대한 세부항목별 지원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전문가수당
(자문료)
① 직무분석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② 커리큘럼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③ 교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④ 교보재 개발에 참여하는 내·외부전문가에 지급되는 수당
· 1회 1인당 30만원 이내(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 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기술정보
수집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에 필요한 전문자료 구입 및 인쇄비용 · 실비 인정
원고료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으로 내·외부전문가가 집필하는 원고료
② 다만, 전문 교육기관 등을 활용하여 개발하는 경우는 불인정
· 등급별 원고료 지급안을 준용
· 다만, 내부전문가일 경우 1/2 이내로 지급가능하며,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훈련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사람은 지급 불가
출장여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을 위해 사업 참여인력이 협약기업 등을 방문하기 위한 출장여비
② 그 밖의 프로그램개발 관련 출장여비
· 훈련기관 내부규정 준용
인쇄비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후 정산, 운영기관 보관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쇄비(과정별 10권 이내만 인정) · 실비 인정
업무추진비
(식비 등)
① 직무분석·커리큘럼·교재·교보재* 개발 등과 관련된 회의비
② 기타 프로그램개발에 관련한 회의비
· 1인 3만원 한도(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만원 한도)

* 교보재 : 교육훈련을 위한 보조 재료(시청각 매체 등)로서, 단순 전시 목적은 불인정

* 등급별 원고료 지급기준

등급별 원고료 지급기준
등급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구분
금액 40,000원 30,000원 20,000원 15,000원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기업체 사장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15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25년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 5년 이상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만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 4. 시설·장비비(공동훈련센터)

    훈련시설비

훈련시설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강의실, 실습실 등 교육훈련시설 증축, 개축, 확장,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
· 심의위원회에서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증․개축, 유지․보수, 확장 등에 필요한 비용
· 산업안전 교육시설 등 관련 법규상 의무 교육훈련에 필요한 시설의 증․개축비․임차비․유지보수비 사용불가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과 연관성이 낮은 야외 휴게시설 및 엘리베이터 등 부대시설비 사용불가
· 증․개축 관련 법령에 의한 전기․소방 설비 등 부대설비 설치비용은 사업 훈련비 지분(증․개축 규모 감안)을 감안하여 적용(면적 포함)
· 공동훈련센터가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임차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공단에 반납해야 함 (다만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1.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2.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경우

훈련장비비

훈련장비비
지원 가능항목 지급 불인정 항목
· 책상․의자․에어컨․온풍기․전자교탁․프로젝터․스크린․훈련생 사물함 등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리스, 유지․보수 등을 위한 비용(훈련 전용시설에 한하여 지원) · 실습용(분해․조립 등) 차량 운반구 구입․수리 비용 · 유류비, 소모성용품, 실습재료 구입비용
(실습재료 구입은 훈련비에서 지원 가능함)
· 행정업무용 사무장비, 냉온풍기, TV 등의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다만, 신규공동훈련센터(선정된 해에 한함)는 사무장비의 구입 등의 비용으로 일반운영비 사용 가능)
· 산업계 주도 훈련 사업으로 실시되는 교육훈련으로 병행되어 사용되지만 다른 용도로 주로 사용되는 각종 시설에 활용되는 사무장비 및 편의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업무용․통학용․장비수송차량, 법령상 의무교육훈련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
  • 5. 훈련비용(공동훈련센터)

    훈련비용 : 훈련비, 식비, 훈련수당 등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비용

훈련비용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비 협약기업 재직근로자 또는 채용예정자 대상 훈련일 것(파트너기관에 지불하는 훈련비 포함) 실비심사를 통해 확정된 금액
훈련수당 ①협약기업에 채용이 예정된 훈련생에게 월 평균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1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②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일 것
다만, 해당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직접 훈련수당을 지급하기가 어렵거나 원활한 훈련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수당을 직접 지급할 수 있음
사업주(또는 훈련기관)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월 20만원까지 지원
임금 ①협약기업 재직근로자 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 훈련일 것
②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제1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준으로 지원
①「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당 사업(협약기업에 한한다)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훈련을 실시할 것
②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가 훈련기간 중 임금을 지급할 것
식비 또는 숙식비 ①1일 평균 5시간 이상인 훈련을 협약기업 재직자 또는 채용예정자에게 실시하고 훈련기관이 숙식을 제공하거나 해당 재직근로자의 사업주(협약기업에 한한다)가 숙식비를 지급한 경우
②훈련시간이 1일 평균 5시간 이상일 것
식비는 1일 5,000원까지, 숙식비는 1일 14,000원(훈련기간이 1월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연속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휴일에도 기숙사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월 330,000원)까지 지원

* 과정별 훈련생 1인당·시간당 단가가 사업주 기준단가를 적용한 1인당 시간당 단가의 300%를 초과할 수 없음

* 파트너훈련기관에 지원되는 훈련비용은 공동훈련센터에 지원되는 훈련비용과 동일함

훈련비용의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개별 항목별 기준

훈련비용의 훈련단가 산정을 위한 개별 항목별 기준
항목 지원대상(요건) 지원기준
훈련시설 및
장비 임차비
①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훈련장비의 감가상각비, 자산취득이 불가한 렌탈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훈련시설의 대관료
· 실비로 인정하되, 인프라 지원금의 시설․장비비 지원항목을 제외한 비용
· 훈련기간 중 일부에 한해 자체시설이 부족한 경우 대관료 지원 가능
강사료 ① 공동훈련센터에서 운영하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인정과정에 한함
② 훈련과정별 강사인정 기준에 적합한 자
· 시간당 20만원 한도로 지원하되 전담자는 내부강사료 지급 불가
· 해당사업 전담자 이외의 인력은 내부강사로 활용가능(다만, 강사료는 외부강사료의 1/2초과금지)
* 훈련기관이 20만원 이상의 강사료가 필요함을 입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시간당 20만원 이상 지원 가능
강사여비 강사료 지급기준 ①, ②에 해당되는 자 중 훈련기관 지역 외에서 출강한 강사에게 지급되는 여비 ·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과정운영
보조인력비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ㆍ지원하는 보조인력비 · 시간당 지원단가는 최저임금액의 130% 한도
· 훈련과정 회차당 1명을 지원 가능하며, 훈련시간 및 훈련시간 전후의 준비ㆍ정리에 소요되는 각 8시간(총16시간) 지원 가능
운영 지원비 ① 훈련과정에 소모되는 사무용품 비용
② 훈련과정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및 훈련과정 보조운영자의 출장비용
· 출장여비 및 소모성 사무용품비는 공동훈련센터 내부규정 준용
다과비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훈련과정에 소요되는 다과비 · 1인당 1일 3천원 한도
제세 공과금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전기,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 실비지원
실습 재료비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실습재료 비용 · 실비지원(다만, 프로젝트, 음향시설, 노트북 등 임대료는 불가)
교재 구입비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교재 인쇄 및 구매 비용 · 실비지원
재해 보험료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훈련참여생 보호를 위한 보험 · 실비지원
그 밖의
훈련비용
협약기업 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과정 또는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을 운영하며 소요되는 피복비, 문구비 등 · 문구비는 1인 1차수당 3,000원 한도
(다만, 120 시간 이상의 채용예정자훈련은 1인 1개월당 3,000원 한도)
· 피복비 등은 실비지원
간접비 산업계 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운영 및 훈련과정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으로 재투자되는 비용 · 간접비를 제외한 훈련비의 5% 범위 이내(파트너훈련기관 지원비용 포함)

* 강사료 지급 기준안

강사료 지급 기준안
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구분
전문인력 25만원(시간당) 한도 20만원(시간당) 한도 15만원(시간당) 한도 10만원(시간당) 한도 7만원(시간당) 한도
자격 차관급 이상 공무원
연구기관임원급 이상
부총장급(대학)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20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25년 이상
경력 30년 이상
기업체 사장급(상시고용인원 200인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책임연구원급
(연구위원) 이상
정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9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12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5년 이상
경력 20년 이상
기술사, 기능장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 이상 공무원
선임연구원급(부연구위원) 이상
부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경력 4년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7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10년 이상
경력 15년 이상
6급 이하 공무원
선임연구원급(원급) 이상
조교수급 이상
박사취득 후 즉시 이상
석사취득 후 경력 3년 이상
학사취득 후 경력 6년 이상
경력 11년 이상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2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위 강사료 지급 기준안에도 불구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공직자 등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이 적용됨을 유의

훈련비용 지급기준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를 따름

훈련비는 정산하지 않으며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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